법인·단체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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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OPERATIVE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개념부터 분류, 사회적협동조합의 요건·특징,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02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이윤의 사용방안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창출된 이익을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면서 협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유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03 협동조합의 분류

(판매가격 − 생산비용 = 잉여금)의 형태로 상법상 회사에서의 이윤이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으로, 이 잉여금의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취약계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소비자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 효과

사업자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사업자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효과

직원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직원

임금 인상 · 근로조건 개선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

다양

다양한 이해자 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0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05 요건 및 특징

  •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띠며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
  • 잉여금은 소비자·사업자·직원 등의 수혜 곧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함
  •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 이상, 나머지는 임의적립금
  • 조합원 배당 금지
  • 설립 시 관계부처의 인가
  • 청산 시 비영리법인과 같이 국고에 귀속

06 설립절차

  1. 1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

  2. 2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

  3. 3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집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4. 4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창립총회 개최
    (2/3 이상 찬성)

  5. 5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

  6. 6

    사무인수인계, 출자금 납입

  7. 7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8. 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