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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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부터 설립요건, 특징,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비영리단체란?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설립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는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불립니다.

02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공익성)
  • 회원의 구성
  • 임원의 구성 (대표자, 이사, 감사 등)
  • 주사무소의 확보 (단체 사무소 공간 확보)
  • 정관(규약), 취임승낙서, 임원 및 회원명단 등 신청서류 마련
  • 창립총회 개최, 비영리단체 설립 의결

03 비영리단체의 특징

법인격이 없는 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로,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합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불리며, 비영리 목적의 법률행위와 단체 운영을 위해 활용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과의 차이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필요한 법인과 달리,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을 중심으로 설립·운영합니다.
  •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의 권리·의무 관계가 법인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단체의 목적, 회원, 임원, 규약 등 기본 조직을 갖추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04 비영리단체 설립절차

  1.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

  2. 2

    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및 임원 선임

  3. 3

    단체의 명칭 및 정관(규약), 기타 구비서류 작성

  4. 4

    창립총회 개최 및 비영리단체 설립 의결

  5. 5

    서류 준비 및 설립 관련 신청 절차 진행

  6. 6

    필요 시 관련 관청·기관 등록·신고

  7. 7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8. 8

    비영리단체 설립 완료

05 비영리민간단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와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6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07 등록

등록 신청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