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즉 회원의 구성이 중요한 설립요건이 되므로 출연된 재산이 설립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재단법인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며, 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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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D ASSOCIATION 사단법인사단법인의 개념부터 설립요건, 허가 검토사항,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사단법인이란?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즉 회원의 구성이 중요한 설립요건이 되므로 출연된 재산이 설립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재단법인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며, 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사단법인 설립요건
03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법인설립에 대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 아닌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익금이 구성원(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불허합니다. 또한,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04 사단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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