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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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D ASSOCIATION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개념부터 설립요건, 허가 검토사항, 설립절차까지 안내합니다.

01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즉 회원의 구성이 중요한 설립요건이 되므로 출연된 재산이 설립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재단법인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며, 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2 사단법인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공익성)
  • 회원의 구성 (적게는 20~30명, 많게는 50~100명 정도)
  • 임원의 구성 (이사장, 이사, 감사)
  • 재산의 출연 (재정적 기초 확보 증빙)
  • 주사무소의 확보 (사단법인 사무소 공간 확보)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조직도 등 설립 신청서류 마련
  •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 의결

03 설립허가 시 검토사항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법인설립에 대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 아닌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익금이 구성원(회원)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불허합니다. 또한,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징수 방법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04 사단법인 설립절차

  1.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

  2. 2

    법인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및 임원 선임

  3. 3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

  4. 4

    창립총회 개최 및 사단법인 설립 의결

  5. 5

    서류 접수 및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6.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7. 7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

  8. 8

    사단법인 설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