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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집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법인격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로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을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일컫는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2. 설립허가시 검토사항
3. 법인설립절차 1)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2) 법인설립 취지에 맞는 회원 구성 3) 법인의 명칭 및 정관, 기타 구비서류 작성 / 창립총회 개최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6) 사단법인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