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여행업 (종합 · 국내외 · 국내)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종합여행업
구, 일반여행업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여행업의 종류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여행업의 종류
자본금 1,500만원 이상
여행업 등록 요건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등록 가능
- 자본금 요건 종합 5,000만원 이상 / 국내외 3,000만원 이상 / 국내 1,500만원 이상
- 사무실 요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 대표자 등 법령상 결격사유 부존재
- 사업계획서 및 손익계산서 마련, 조직도 등


